제2연평해전 | 우리의 바다를 지키다 전사한 6인의 영웅들과 참수리 357호정 모든 승조원의 |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서해 연평도 부근 NLL(북방한계선) 북서쪽 방향 일대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 8전대 7편대 소속 경비정 등산곶 682, 684호정의 85mm 전차포 선제 포격 도발로 일어난 해전.
발발 시 언론사에서 '서해교전'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라 제2연평해전으로 공식 명명되었다.
북한의 도발 원인
1) 제 1연평해전 패배
전투 시기가 꽃게잡이 철이어서 꽃게 떼를 따라 북측의 어선단이 NLL을 월선하는 경우가 잦았다. 월선하는 어선단은 종종 북한 측 경비정을 대동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제2연평해전도 비슷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발성이 짙었던 1차 연평해전 때와는 달리 2차 연평해전은 1차 연평해전의 참패를 만회하려는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게 이후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전 발발 직후만 해도 언론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군과 한국군의 우발적인 충돌인 듯하다고 보는 시각이었지만 후에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로 밝혀졌으며, 탈북자들에 의해 김정일이 해군에서도 영웅이 나와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일부 자료에는 북한군의 세세한 준비 과정과 그 이후 처리까지도 나와 있다. 정황 증거를 볼 때, 제2연평해전은 1999년 제1연평해전의 일방적 패배에 따른 보복이나 다름없었다.
2) 대한민국 측의 초계함 후퇴 원인
북한 경비정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후방에 있던 해군 초계함이 지원을 위해 접근하다 퇴각한 일이 있다. 퇴각한 이유는 북한이 해안에 설치해 둔 대함 미사일인 실크웜(중국제 스틱스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 지대함 미사일 대응 무기를 적재하지 않았던 초계함은 일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후퇴 문제는 이후 국정감사에서 공중 지원의 부재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고, 그 지적에 관해 대한민국 공군은 "공중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북측의 공중 공격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공대공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공군까지 공격하면 전면전급으로 번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3)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할 수 없는 교전수칙의 불리함
이 부분은 제2연평해전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날까지도 인터넷에서 자주 논쟁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교전수칙 자체가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지금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한과 북한은 워낙 좁은 땅과 바다, 하늘에서 서로의 군대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최고지도부의 지시나 허가 없이도 사소한 문제나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간의 충돌과 전투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엔 그 때문에 전쟁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매뉴얼로 규정해 둔 것이 바로 "교전수칙" 이란 것이다. 교전 수칙의 디테일과 내용은 간략한 의미나 성격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사적 기밀사항이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 지침은, '경고방송 → 시위기동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격파사격'의 5단계였다.
◀◀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인 1996년 교전수칙이다. 역시 보다시피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여객선 및 어선에 위협을 줄 시 "사격을 제외한 가용 수단"을 사용하라는 항목이 먼저 되어 있으며 계속 불응할 시에는 사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즉 해상에서 북한 측 군함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을 시, 처음 마주쳤을 때 먼저 날 공격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경고 방송이나 시위 기동 등 사격을 제외한 가용 수단을 쓰라는 의미다.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그때는 사격을 포함한 수단도 쓸 수 있다는 소리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짐작했겠지만, 보다시피 만약 북한군이 우리가 경고나 차단기동을 하기도 전에 선제 공격을 가할 경우엔 우리가 먼저 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한 상황에 있다. 제2 연평해전 역시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먼저 보고도 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몇몇 사람들은 제2 연평해전에만 국한된 특수한 사례라고 주장하거나 왜곡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1996년에도 저런 방식이었고, 과거부터 한국군에게는 해상에서 북한군에 대한 선제 사격이나 공격이 금지되어 있었다.
1973년엔 제3보병사단이 북한군에게 먼저 공격당한 이후 반격을 한 사건의 경우에도 반격을 지시한 박정인 당시 사단장이 해임당하는 등 문책도 있었고, 그후 1999년 제1 연평해전 직후에도 이러한 교전수칙은 한 차례 더 언급되어 있는데,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라 완충 지역(북방한계선 안쪽 1000~15000m) 안에서는 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먼저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4) 김대중 정부의 4대지침
김대중 정부의 4대 지침은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
라는 내용으로 제1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직전(혹은 이후. 신문기사에 따라 직전과 직후가 엇갈리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다.
특히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라는 둘째 지침 때문에 논란이 커졌는데, 일각에선 이것을 선제공격뿐만 아니라 경고사격도 발사라는 범주에 들어가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보기도 한다. 그 때문에 북한 측 경비정의 포신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적의 사정권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적보다 우수한 화력과 사정거리를 갖고도, 불합리하게도 먼저 맞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침이 화를 키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4대 지침 역시 보다시피 셋째 항목에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제1연평해전 때도 우리 해군이 가용 수단을 쓰는 과정에서 먼저 사격을 해 온 것은 북한 해군이었다. 당시 우리 해군은 사격을 받자마자 곧바로 교전 수칙에 따라 함포 사격으로 격침시켰다.
즉, 기존의 교전규칙(가용 수단을 먼저 사용한 후 그래도 불응 시에는 사격)과 4대 지침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지침 자체도 단지 원래부터 있었던 교전규칙을 4가지로 요약해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권 시절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을 했던 천용택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지침 때문에 교전 규칙과 합참 예규가 바뀌었다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제2연평해전으로 큰 피해를 겪고 나서야, 합동참모본부는 해상 교전수칙을 간소화해서 고치기로 했다.
그래서 2002년 7월 기존의 '경고방송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위협사격 → 격파사격'의 5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차단기동을 삭제하고 경고방송은 경고 통신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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